대한민국의 가임기 여성 1명당 출산율이 대략 0.7명입니다.
이 수치는 일제 강점기, 남북 전쟁 시기에도 보인 적 없는 수치죠.
정부에서도 심각성을 크게 인지한 듯합니다.
금리 1%대의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025년 출산 가정부터 최대 2.5억으로 늘렸습니다.
부부 합산 소득이 2.5억 이상을 충족하는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%로 정도입니다.
이는 곧, 약 99%의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죠.
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2030 부부의 내집마련 기회가 온 듯합니다.
1. 신생아특례대출 대상
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
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택 시세는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참고로 읍, 면 지역이라면 100 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.
2. 신생아특례 구입 대출 vs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
구입 대출(디딤돌 대출) |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 대출) | |||
모든 가구 | 25년 이후 출산 | 모든 가구 | 25년 이후 출산 | |
소득 | 2억원 이하 | 2.5억원 이하 | 2억원 이하 | 2.5억원 이하 |
자산 | 4.69억 이하 | 3.45억 이하 | ||
대상주택 | 주택가액 9억 이하 | 보증금 5억 이하 | ||
대출한도 | 5억 | 3억 | ||
소득별 금리 | 8.5천 이하 | 1.6 ~ 2.7% | 7.5천 이하 | 1.1 ~ 2.3% |
8.5천 ~ 1.3억 | 2.7 ~ 3.3% | 7.5천 ~ 1.3억 | 2.3 ~ 3.0% |
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.5억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줍니다.
25년에 출산한 분들은 서둘러야겠습니다.
3. 신청방법
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두 가지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대출 가능한 시중 은행은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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